합병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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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5회 작성일 22-11-01 13:48본문
합병에 따른 채권자의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빅오션이엔엠(“갑”)과 ㈜슈퍼문픽쳐스(“을”)는 2022년 11월 1일 합병계약을 체결한바,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어 2022년 11월 1일 각각 개최된 갑의 이사회 및 을의 주주총회에서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은 해산하고 갑이 을의 모든 재산 · 부채 ·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2년 12월 26일이며 합병비율은 갑:을=1:0 입니다.
이에 갑과 을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2022년 12월 23일까지 각 회사 본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들께서는 위 동일한 기간 이내에 을의 본점 사무소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갑: ㈜빅오션이엔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73(논현동)
공동대표이사 신인수, 이성진
을: ㈜슈퍼문픽쳐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73, 2층(논현동)
대표자 사내이사 신인수
㈜빅오션이엔엠(“갑”)과 ㈜슈퍼문픽쳐스(“을”)는 2022년 11월 1일 합병계약을 체결한바,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어 2022년 11월 1일 각각 개최된 갑의 이사회 및 을의 주주총회에서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은 해산하고 갑이 을의 모든 재산 · 부채 ·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승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위 합병의 합병기일은 2022년 12월 26일이며 합병비율은 갑:을=1:0 입니다.
이에 갑과 을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2022년 12월 23일까지 각 회사 본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들께서는 위 동일한 기간 이내에 을의 본점 사무소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갑: ㈜빅오션이엔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73(논현동)
공동대표이사 신인수, 이성진
을: ㈜슈퍼문픽쳐스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28길 73, 2층(논현동)
대표자 사내이사 신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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