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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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1회 작성일 22-03-16 17:46본문
소규모합병 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
주식회사 빅오션이엔엠(이하 '당사')은 2021년 12월 1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더그루브컴퍼니와의 흡수합병을 결의하고,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 보고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 기로 결의하였으며,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방법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주식회사 빅오션이엔엠(존속회사)이 주식 회사 더그루브컴퍼니(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 비율 : 주식회사 빅오션이엔엠 : 주식회사 더그루브컴퍼니 = 1 : 0
3. 합병 진행경과
가. 합병 이사회 결의 : 2021년 12월 3일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 2021년 12월 17일
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2월 11일 ~ 2022년 3월 11일
라. 합병기일 : 2022년 3월 14일
마. 합병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2022년 3월 15일
2022년 3월 16일
주식회사 빅오션이엔엠
서울 강남구 선릉로99길 12(역삼동)
공동대표이사 신인수, 이성진
주식회사 빅오션이엔엠(이하 '당사')은 2021년 12월 1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더그루브컴퍼니와의 흡수합병을 결의하고, 이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 보고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 기로 결의하였으며,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방법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주식회사 빅오션이엔엠(존속회사)이 주식 회사 더그루브컴퍼니(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 비율 : 주식회사 빅오션이엔엠 : 주식회사 더그루브컴퍼니 = 1 : 0
3. 합병 진행경과
가. 합병 이사회 결의 : 2021년 12월 3일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 : 2021년 12월 17일
다.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2년 2월 11일 ~ 2022년 3월 11일
라. 합병기일 : 2022년 3월 14일
마. 합병보고 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 2022년 3월 15일
2022년 3월 16일
주식회사 빅오션이엔엠
서울 강남구 선릉로99길 12(역삼동)
공동대표이사 신인수,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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